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한국인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우루과이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국민은 앞으로 우루과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5년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루과이동방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우루과이에 파견 간 우리나라 근로자와 진출 기업이 5년간 우루과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면제기간을 더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보험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우루과이 연금의 보험료율은 소득의 22.5%다.

또 우리 국민이 국민연금과 우루과이 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양국에서의 연금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에 8년간, 우루과이 연금에 7년간 가입한 경우라면 총 15년간 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해 양국의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정 시행 전에는 우루과이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인 15년을 채워야 했다.

협정은 양국의 국회 비준동의와 상호통보를 거친 뒤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9년 12월 기준으로 국회 비준 동의와 상대국 통보를 완료했고, 우루과이에서는 현재 국회 비준 동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협정을 포함해 총 41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했고 이 가운데 36개국과 맺은 협정이 발효 중이다.

한-우루과이 사회보장협정…한국인 연금보험료 5년간 면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