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관내 현직 해녀 2천141명을 대상으로 6천600만원의 안전보험료를 지원한다.

[제주시소식] 해녀 2천141명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
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가 조업 중 사고를 당했을 때 유족 위로금 등을 보장해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입대상은 만 15세 이상부터 만 87세 이하의 수협 조합원으로서 물질작업에 종사하는 현직 해녀다.

공제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 만기(1년이 지나면 소멸), 1인당 안전보험료는 6만1천200원이다.

안전보험에 가입한 해녀 어업인의 사고 시 유족 위로금 2천500만원, 장례비 100만원, 장애급여금 2천500만원, 입원(휴업)급여금 입원일수 3일 초과 1일당 2만원(120일 한도), 재해장해 간병급여금 또는 질병장해 간병급여금 500만원, 기타 재활급여금, 특정감염병 진단 급여금,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등이 지급된다.

최근 20년간 제주시에서 물질조업 중 사망한 77명의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 해녀가 75.3%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