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자연공원서 불내고 신고한 여성… 50㎡ 소실
불은 야산 50㎡를 태우고 30여분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자신이 불을 질렀다는 40대 여성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들과 만난 A씨는 화재 발생 경위를 설명하고 방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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