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가상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행은 의료법 위반"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인물의 명의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B씨에게 가상 인물 명의의 발기부전 치료제 처방전을 수차례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이 처방전으로 발기부전 치료제 1천361정을 구매해 보관해왔다.

1심은 A씨의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지만 '가상 인물 명의의 처방전 발급'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과 관련해 의료법에서 처벌하는 행위가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전을 작성'하는 행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가 실제 존재하지 않은 경우 처벌 조항이 없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찰행위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준 점,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점 등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