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부정수령하고 사적유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과 검찰이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특정 문제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했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과 정의연 이사 A씨에 대한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업무상회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상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윤 의원과 A씨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윤 의원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 측은 “기부금품을 1000만원 이상 모집했다는 것인데, 이번에 열람해 살펴본 결과 아무리 봐도 계산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좌 거래 내역, 회의록, 임원 명부 등을 토대로 확인했는데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성쉼터 시세와 관련해서 변호인 측은 “적어도 방어권이 행사되려면 (쉼터 시세와 관련해) 최소한의 피해액이라도 특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데다 주변에 비슷한 건물들이 없어서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감정가, 주변 시세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4억원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경 비용도 있는데 얼마나 들었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불상의 금액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9일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선 증거 인부, 증인 신청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