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광주에서 반려동물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된 사례가 또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광주시 거주 확진자 가정에서 키우던 반려견 한 마리가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검사한 결과 20일 최종 확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반려견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에 따라 확진자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격리 중이며 증상이 호전된 상태로 알려졌다. 관리지침 상 확진일로부터 14일간 외출을 금지하고 격리기간 종료 또는 정밀검사를 거쳐 격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경기도는 "현재까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 사례가 없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 큰 불안은 느낄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홍콩에서 반려동물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된 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려동물 코로나19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선제적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기침, 발열, 호흡곤란, 구토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이다.

최권락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반려동물과 과도한 접촉을 피하고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고 산책 때 다른 사람,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 유지 등 반려동물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보호자 확진 뒤 반려동물에 기침, 발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시·군 방역부서를 통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에서 국내 첫 사례가 나온 뒤 이달 14일 서울, 18일 세종 등에 이어 이번이 전국 5번째 사례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