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서 공방
MBN "업무정지로 기반 붕괴" vs 방통위 "피해 과장"
매일방송(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효력을 유지할지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신청한 업무정지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열어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MBN 측 대리인은 "6개월의 업무정지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으면 방송사업자로서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업무정지가 예정된 것만으로도 현재 방송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며 "비단 MBN뿐 아니라 협력업체들도 손해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MBN 측은 "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대로 집행되면 언론기관들이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방송사업자는 재승인 때마다 수천장에 이르는 참고자료를 내는데, 이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6개월이나 방송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방통위 측 대리인은 "신청인(MBN) 측이 주장하는 손해는 사실상 전부 금전적인 손해로 볼 수 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방통위 측은 또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만큼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고, 업무정지 기간에도 방송기획 등을 할 수 있는데도 신청인이 예상되는 피해를 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작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처분을 6개월간 유예했다.

이에 MBN은 이미 위법한 사항을 시정했는데도 방통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을 의결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조만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해 MBN과 방통위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MBN에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미뤄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