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물 욕조'서 장애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 넣어 2시간 동안 벌을 세워 숨지게 한 계모에게 양형기준을 웃도는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9살인 의붓아들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세웠다가 B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욕조의 물 온도는 영상 7.8도에 불과했다.

욕조가 놓인 테라스는 창문이 열려있어 9.4도밖에 되지 않았고 외부 온도도 3.1도로 추운 날씨였다.

B군은 A형 독감이 채 낫지 않은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욕조에 앉아있는 벌을 받았다.

벌은 오전 9시 30분께 시작돼 2시간이 지난 11시 30분까지 계속됐다.

오전 10시께 A씨의 딸이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1시간 더 벌을 서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A씨는 사건 이전에도 남편과의 불화,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