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35명·관리·운영자 4명 적발…과태료 855만원

강원 홍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39명에 대해 과태료 855만원을 부과한다.

홍천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39명 과태료 부과
홍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개인 7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9명에게 모두 2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개인 28명과 관리·운영자 2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14일간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5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위반자는 모임 등을 통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하고 사적모임을 하다 국민신문고와 현장 점검반을 통해 적발됐다.

홍천군은 지난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보다 계도와 홍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안전수칙을 이해시키고 정착하는 데 치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 이에 대한 민원이 새벽까지 발생하는 등 이웃 간 방역안전에 대한 불감증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천군 관계자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취약시설에 대해 경찰과 합동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