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순수한 예방"…'주식거래 수사' 확대해석 선 그어
김진욱, 오늘 경찰청 방문…공수처-경찰 협조방안 논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3일 김창룡 경찰청장과 만난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을 찾아 김 청장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만남에서는 공수처법에 따른 양 기관 간 사건이첩 기준과 상호 협력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의 판단하에 이첩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김 처장은 앞서 "경찰로부터 인지 통보를 받은 사건이 여러 건 있다"면서 "해당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날 만남은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맡게 된 이후 이뤄져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김 청장은 "내가 수사에 직접적인 지휘를 할 수 없게 제한돼 있으니 기관 협조 차원의 면담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순수한 예방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처장도 "경찰에서 법리 등을 잘 검토할 것으로, 제가 왈가왈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달 18일 김 처장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으나, 사건은 종로경찰서로 이관됐다가 결국 서울경찰청이 맡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