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과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광주 남구 소화누리 강당에서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모의훈련이 열려 의료진과 의료진이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중범죄자 의사면허 취소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하자 간호사 백신 접종권 부여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포문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열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협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 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 아래서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단독으로 백신 등을 주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데 따른 요청이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는 것은 의사의 진료와 처방, 지도 등 관리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또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의협을 겨냥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건강 보호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행위를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주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나필락시스가 와서 죽는 의료행위를 경미한 것이니 간호사가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냐"며 코로나19 백신의 간호사 접종 허용을 반대하는 의견을 내비쳤다.

'아나필락시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다.

앞서 대한간호협회(간협)은 지난 16~19일 서울·강원센터 등 전국 10개 권역별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중증 환자 치료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등의 간호사 200명을 대상으로 예방주사 접종 교육을 진행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지난 21일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이번주에 졸업하는 간호사 2만여명과 대형병원 등의 간호사들에게 약간의 추가 교육을 통해 접종에 투입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