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부산 지하차도 참사 부구청장 구속영장 기각
23일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교와 관련된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고, 피의자의 수사 및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23일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재해 대응 업무를 총괄했다.
이 부구청장은 지하차도 시설관리 책임을 맡고 있었지만, 배수로·전광판 등 재난 대비 시설 관리가 부실했고 침수 여부를 감시하거나 사전에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낳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고 수습의 총책임자로서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당시 이 부구청장이 당일 오후 6시40분께 퇴근한 뒤 개인 술자리를 가졌으며,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발효된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참관한 유족은 권한이 큰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부구청장에 앞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이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는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참사 책임을 지게 해서는 안 되며, 시장 등 단체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집중호우 때 초량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이곳을 지나던 차량 6대가 갇혀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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