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반입 허용문서 위조 혐의 강원 기초의원 '무죄'
토석 채취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허락 없이 사토 반입을 허용하겠다는 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 한 기초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23일 산지관리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홍천군 남면 신대리 토지에 대해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하면서 토목설계공사 업체 대표 B씨에게 인근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인근 토지의 지번과 지목, 연락처 등이 적힌 A4 용지 30여 장을 건넸고, B씨는 A씨가 건넨 목록 중 면적이 큰 토지의 소유주가 A씨와 성씨가 같아 'A씨가 조상 땅을 관리한다'고 판단해 임의로 문서를 작성했다.

정 판사는 "B씨가 'A씨가 땅 주인들로부터 사토 반입 동의를 받았을 것'이라고 별다른 확인도 없이 문서를 작성한 것은 A씨의 위조 범행으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A씨가 목록에 있는 토지 중 사토 반입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더라도 토지를 고르라고 했을 뿐 문서를 위조하라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이 성립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