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경남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46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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