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할 거라고 판단안해…법 개정 취지 공감하지만 국회 소관"
정부, 의협 '총파업' 거론에 "백신접종 참여거부 논란없게 노력"
정부는 22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데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한 데 대해 "오해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소통(유통)되지 않도록 의료계와 계속 소통해 방역이나 백신 접종 과정에서 의료계의 참여 거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의 입장을 묻는 질의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백신 과정에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일어나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의료법 개정안이 대다수 의료인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상황을 계속 설명하도록 할 것"이라며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문제가 될 사항 있는지도 계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전날 열린 '코로나19 백신접종 의정공동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협의 '백신접종 보이콧'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도 전했다.

이 정책관은 오는 25일 국회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의결돼 의협이 총파업까지 강행할 경우 정부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법사위 결정만으로 의협에서 총파업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사위 논의 과정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의료계 상황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 관련 사항이 국회 소관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의협에서 문제 삼는 면허취소 부분은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은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 행정부인 정부 쪽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날인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개정안이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의협의 자율징계권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 정책관은 "아직까지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 사회적 여론"이라며 "의료계 쪽 자율적인 징계권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고 면허관리를 어느 단계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의협 '총파업' 거론에 "백신접종 참여거부 논란없게 노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