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주요부서는 감사 제외…감사·평가 등 32종 간소화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부서 감사·평가부담 완화…"방역에 집중"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가 감사·평가·점검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감사·평가·시상·훈련 등 32종을 간소화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부합동감사를 할 때 코로나19 대응 콘트롤타워 업무와 백신 접종, 확진자 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자체의 주요 부서는 감사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 각 지자체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시책사업과 재정집행 사항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활치료센터·백신접종센터 등에 일시·간접 지원한 인력은 감사를 유예한다.

또한 방역·백신 접종 관련 업무에는 사전 컨설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적극행정은 감사를 면제받고 징계 면책도 폭넓게 받도록 지원한다.

각종 평가도 생략하거나 미뤄 지자체 부담을 최소화한다.

재난관리평가는 코로나19로 업무부담이 가중된 재난관리기관이 평가대상임을 고려해 올해는 생략하기로 했다.

평가생략에 따른 공백이 없도록 여름·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실태점검은 각 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한다.

지자체 합동평가는 코로나19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평가지표의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고 방역업무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평가를 유예한다.

지자체 혁신평가와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한시적으로 통합해 운영하고 실적보고서 등 각종 증빙자료 제출 부담을 줄인다.

국가안전대진단과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사회적경제 추진 우수사례 선정 등은 평가 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시상 응모 서류 제출 기간은 연장해준다.

아울러 승진임용에 필요한 교육훈련 이수 시간을 지자체장이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현재 80시간 이상에서 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간소화 방안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시행하겠다.

다른 부처와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도 간소화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며 "평가·감사 등을 완화해도 안전관리와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각 지자체에서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부서 감사·평가부담 완화…"방역에 집중"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