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구 안전 부서 팀장 구속 후 부구청장에 영장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지자체 총책임자 정조준…영장 청구(종합)
지난해 폭우 때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부산 동구 공무원 1명이 구속된 데 이어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22일 부산 동구와 부산지법 등에 따르면 동구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최진곤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부구청장은 지난해 7월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휴가 중이었던 구청장을 대신해 재난 대응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부구청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서 지난 9일 구속된 동구 안전관리 부서 팀장(6급)에 대해 업무상과실시사상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미뤄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해당 팀장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의 영장은 전국공무원노조가 팀장 구속에 대해 "하위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반발한 지 보름도 안 돼 이뤄졌다.

검찰이 지자체 수뇌부를 정조준하면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시 직원 등 대한 수사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하차도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동구청 공무원 6명과 부산시 공무원 2명을 검찰에 넘겼다.

지난해 9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해 왔다.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