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피해에 최대 1천만원, 코로나19 100만원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감염병 사망 추가
광주시는 올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감염병 사망'을 추가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2월부터 각종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광주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다.

대상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1인당 최고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만원을 받게 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로 신청하면 된다.

다른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문범수 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전보험이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