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지난 15일 발표한 소상공인 대상 긴급 재난지원금 481억원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충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481억원 24일부터 지급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업종 1천267명, 노래연습장 등 영업제한 업종 3만6천600명, 일반 업종 6만5천명, 행사·이벤트 업종 680명을 합쳐 총 10만3천547명이다.

한 명당 지원 금액은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 영업제한과 행사·이벤트 업종 70만원, 일반 업종 30만원이다.

정부의 버팀목자금은 받는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정 계좌로 오는 24일부터 지급이 이뤄진다.

이외 지원 대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시·군별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대상과 장소,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