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등 지역의 목소리 담겨
특별법은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
2030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조치 추진 건의
부산상공회의소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 환영"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상임공동위원장 허용도)는 22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해 800만 부울경 지역주민을 대표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는 이날 부산상의 8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덕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통과에 대한 환영성명서를 채택했다.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가덕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 신공항 주변지역 개발사업 및 지역기업 우대, 신공항 건립 추진단 구성·운영 등이 담겨 있다.

추진위원회는 성명서에서 특별법 통과로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요구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된 것에 반겼다. 25일 법제사법위원회, 26일 본회의 등 앞으로 남은 법적절차가 여·야의 합의로 신속하게 진행되길 요청했다.

동남권 메가시티의 핵심사업인 가덕신공항 건설의 소요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동북아 복합물류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해 나갈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가덕신공항은 부·울·경이 함께 추진하는 만큼 더 이상 지방이라는 이유로 홀대 받거나 독자적인 발전정책은 추진하기 어렵다는 수도권의 편견을 깨는 사례가 될 것으로 희망하기도 했다.

허용도 상임공동위원장은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제대로 된 관문공항을 위한 지역의 오랜 노력의 결과물이자 새로운 대한민국, 동남권의 시작을 알리는 출발선”이라며 “가덕신공항이 빨리 건설돼 2030 부산월드엑스포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낼 수 있도록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이날 이사회에서 202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하고 특별법 제정 이후 가덕신공항 추진계획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을 논의·공유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