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40명 정도가 대상…다수 의료인 보호·국민안전 차원"
권덕철 "의료법 개정, 소수 중범죄 대상…의료계와 소통할 것"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는 데 대해 법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1일 오전 KBS 1TV '일요진단'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다수의 의료인을 중범죄를 저지르는 극소수의 의료인으로부터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 문제(를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총파업' 등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민들께 우려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0∼40명 정도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절대다수의 의료인은 법 개정으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 일각에서 '교통사고를 내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행위의 경중에 따라서는 법원이 판결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조치할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에 정확하게 (개정 내용 등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진의 절대적인 헌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고, 정부 역시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