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특허기술 외국업체에 넘긴 2명 징역형 집유
포스코 특허 사용 장비를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 혐의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 국내외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 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했다.

에어 나이프는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 양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로 도금강판 품질을 좌우하는 핵심 설비다.

포스코는 3년 이상 약 50억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독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온 에어 나이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A씨 등은 에어 나이프 개발·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에어 나이프 립(노즐) 도면을 확보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립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A씨와 B씨가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과 범행 경위, 수법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기소된 이후 피해자인 포스코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특허법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