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부터 49만대 지원…올해 2만3천대 남아

서울시는 2003년부터 해 온 노후 경유차 저공해사업을 올해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아 있는 서울시 등록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 2만8천60대의 소유자들은 조기 폐차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에 대한 지원금을 받으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시는 전했다.

올해는 949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시가 정한 지원 대상은 5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1만대, DPF 부착 1만대, 미세먼지·질소산화물(PM-NOx) 저감장치 부착 50대, 건설기계 조기 폐차 300대, 건설기계 DPF 부착·엔진교체 1천510대, LPG 화물차 전환 지원 1천대 등이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였다.

총중량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소유 등에 해당하는 차량이 대상이다.

조기 폐차 시 차량 기준가액의 70%(최대 420만원)를 시가 기본보조금으로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를 구매하면 나머지 30%(최대 180만원)를 추가로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중고차 구매를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해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를 사도 신차 구매와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DPF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낮아져 시민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낮아졌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똑같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했다.

시는 2003년부터 작년까지 18년간 노후 경유차 49만대의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지원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의 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에 이달 10일자로 실린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