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에 따르면 참전유공자 유족은 다른 국가유공자 유족과 달리 유족 지정·승계 제도가 없어서 본인이 사망하면 각종 지원이 중지돼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구는 앞으로 관내 거주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 서초구 보훈예우수당 수급자는 제외한다.
구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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