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심판정에서 26일 변론 준비기일 열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본격화…이번주 첫 재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6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재판 일정에 돌입한다.

변론 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다.

준비기일은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는 변론 준비기일만 3차례 열렸다.

변론 준비가 마무리되면 양측은 핵심 쟁점인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의 위헌성을 두고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강찬우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윤근수 법무법인 해인 대표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탄핵을 소추한 국회 측 대리인은 양홍석·신미용·이명웅 변호사가 맡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는다.

그는 1심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임 부장판사의 법관 임기가 변론 준비기일 이틀 뒤인 오는 28일 끝나는 만큼 재직 중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에서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에서 헌재가 보충·소수의견 등을 통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