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1심 실형 이연우 감독 보석 석방
영화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영화감독 이연우(53)씨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16일 이 감독 측이 낸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감독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된다.

'거북이 달린다', '피 끓는 청춘' 등을 연출한 이 감독은 영화제작사 대표 김모씨와 자신이 작성한 시나리오 저작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벌이다 2018년 9월 김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달 3일 이 감독의 무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 감독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공판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감독 측 변호인은 "보석 신청 사유는 개인정보와 관련돼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