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성북구립도서관 홈페이지 캡처.
앞으로 성북구립도서관 산하 15개 도서관에서 아동 성추행한 동화작가의 모든 책을 보지 못한다.

19일 성북구립도서관은 지난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한예찬 씨가 참여한 모든 책의 열람을 제한한다”며 “한씨와 관련된 모든 책을 자료실에서 서고로 이동한다”고 밝혔다. 열람 제한은 이날 바로 이뤄졌다.

성북구립도서관 관계자는 “공공도서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공감하고 함께 한다는 연대의 의미”라며 “명백한 피해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이라는 이유로 (한씨의 책들을) 도서관에 계속 둔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상 도서는 15개 도서관에서 보유한 81권이다. 대출 중인 일부 도서는 반납되는 대로 열람이 제한된다. 다만 정보제공이라는 도서관의 목적에 따라 아동성범죄, 아동문학 등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연구 목적 열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게 도서관 측 설명이다.

한씨는 직접 가르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부터 재판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결과가 알려지자 출판계에서는 아동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고 실형을 선고받은 작가의 책이 계속 출간되고 유통됐다는 사실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이에 그의 책을 출간해온 도서출판 가문비는 한씨의 책을 회수하기도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