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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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앞에서 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택에서 부인 40살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인 B씨가 자신에게 말하지 않고 지인들과 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자주 다툰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재판부는 자녀가 보는 앞에서 살인으로 부부 사이 갈등을 끝맺음한 A씨를 사회로부터 격리해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범행 장면을 목격한 A씨의 초등학생 딸은 할머니가 돌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아버지를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