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보다 5년 더 늘려…법원 "유사죄 복역 후 몇달 만에 또"

헤어지자는 말에 사귀던 여성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이별 통보 여성 감금·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30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18일 중감금 및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3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아동·청소년 등 관련시설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3월 교제하다 이별 통보를 한 여성 B씨를 사흘간 제주도 내 자신의 집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강씨의 폭력에 갈비뼈가 부러지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지만, 강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탈출에 성공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강씨는 수사망이 좁혀들어오자 사흘간 도피하다 결국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4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검찰 구형보다 형량을 크게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소한 지 수개월 만에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지 의문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2017년 7월 교제하다 헤어진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폭행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초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