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뒤 인도서 보행자 치어 사망…30대 구속영장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31·남)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인도에서 보행자 B(5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T'자 형태의 삼거리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오른편에 있는 인도를 침범했다.
인도를 걸어가던 B씨는 A씨의 차량에 부딪혀 크게 다치면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데다 인도까지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로 황색불에 신호를 위반하고 삼거리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해 A씨의 과속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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