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서구 가정동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인 60대 여성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택시 뒷좌석에 타서 서구 한 아파트로 가달라고 한 뒤 운전 중인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A씨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때려 입술이 터지고 머리카락도 뽑혔다"며 "운전 중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일단 귀가하도록 했다"며 "추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