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무총장 "재난지원금 발표는 선거법 적용대상 아냐"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18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가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으로 의율(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 4·7 보궐선거 전 재난지원금 지급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의 질의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하는 행위와 실제 지급 행위 2가지를 나눠서 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같은 당 최춘식 의원이 "선거 전 주민 식사 비용을 내주겠다고 했다가 처벌된 전례가 많이 있는데, 선거를 앞둔 재난지원금 약속은 위법이 아니냐"고 다시 묻자 "정부가 본연의 직무행위 일환으로 정책 발표하는 것을 기부행위 약속으로 연결 지어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답했다.

김 총장은 다만 실제 선거전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을 경우의 위법성을 묻는 말에는 "구체적 발표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상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

구체적 사안이 발생하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지난해 4·15 총선 전 지급이 결정되고 선거 후 집행된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당시는 다 종료된 이후에 문제 제기가 돼 그에 대해 검토하거나 판단한 것이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