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 활동이 금지된 제주 해상에서 서핑한 이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서 풍랑특보 무시하고 서핑한 20대 2명 적발
제주지방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긴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20대 A씨와 B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30분간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월정해수욕장에서 해경에 신고 없이 서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관광객 B씨에게 서핑 강습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태풍·풍랑·해일·호우·대설·강풍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허가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해경 관계자는 "제주 해상의 기상이 수시로 바뀌고 있어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를 주의보로 격상한 상태"라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 관할 해경서에 신고를 필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