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사라진 연말 특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 모습. 사진=뉴스1
코로나19 확산에 사라진 연말 특수.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 거리 모습. 사진=뉴스1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가 4차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 주체인 개인의 이동제한은 강화하겠다고 밝혀 '책임 면피용' 방안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8일 거리두기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자료를 공개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향을 시설 중심에서 개인 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현행 5단계(1→1.5→2→2.5→3단계) 거리두기 체계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체계가 '0.5단계' 차이로 세분화돼 위험성을 인지하는 게 쉽지 않고 단계별 대국민 행동 메시지를 명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5단계로 돼있는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의 3단계로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앞서 지난 9일 열린 거리두기 개편 토론회에서 현행 5단계를 생활방역(0단계)과 1·2·3단계로 구성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기 교수는 사적모임 규제와 관련해선 안정적 현상이 유지되는 생활방역 단계에서는 20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고 이후 1단계 때는 10인 이상, 2단계 때는 5인 이상, 3단계 때는 3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해 단계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중수본은 현재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병상을 1100개∼1200개 확보하고 있어 앞으로 3주간 확진자가 매일 1200명∼1500명씩 발생해도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피해를 우려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률적인 집합금지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대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 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각 시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협회 및 지역 차원에서도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강화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 구분 없이 각 시설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인활동 가운데 외출, 모임, 행사 등 감염 위험이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에 맞춰 일부 규제하기로 했다. 상세한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는 비교적 약했다는 평가가 있다"며 "해외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인원 제한, 비필수적인 외출 제한, 도시 및 국가 간 이동 제한 등 (개인에 대해) 다양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 중심으로 방역 활동을 집중하고 억제한 정책이 서민경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동의했다.

이에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방역·의료 역량을 고려한 거리두기 단계 및 전환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외출과 모임, 행사 등 개인에게 위험도가 높은 활동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 반발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1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유흥업소 업주들이 정부의 유흥시설 집합 금지에 반발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외에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며 "외국은 이동과 여행, 외출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사적)모임금지도 정식으로 거리두기 단계에 편입시키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개편안에는 백신 접종 및 치료제 개발과 연계한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덕분에 지난해 '2차 유행'과 현재 진행 중인 '3차 대유행'의 확산세를 억제할 수 있었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정부가 방역의 패러다임을 '자율'과 '책임' 기조로 전환키로 한 이유다.

한편 정부가 예고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벌써 반발이 나오고 있다. 개인 활동 제한을 강화하면 영업시간 제한이 풀린다고 하더라도 소득보전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