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장한 채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치마에 스타킹까지 갖춰 신는 등 여장을 한 채 쇼핑몰 여자화장실에 숨어 들어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전기흥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2월 미리 준비한 여성용 치마와 스타킹, 모자를 착용한 뒤 울산 남구의 한 쇼핑몰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와 범죄 전력 여부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