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시켜 기자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한경DB
조폭시켜 기자 협박한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한경DB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쓴다는 이유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언론인을 협박하고, 직권을 남용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호 전 의령군수(70·사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3단독(황인성 부장판사)은 전날 협박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군수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오 전 군수는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의령군수에 당선된 이후 모 언론사 기자 A씨가 '금품살포 의혹'과 '선거법 위반' 관련 기사 등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사를 작성하자 조직폭력배 B씨에게 협박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 11월 의령군 군수사무실에서 조폭 B씨를 두 차례 만나 "들었겠지만 A 기자 때문에 죽겠다. 나를 괴롭혀서 못 살겠다. 네가 애들시켜서 손을 좀 보든지 해라"면서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B씨는 오 전 군수의 말을 듣고 같은해 의령군 한 카페에서 A 기자와 만나 '부정적인 기사를 그만 쓰라'는 취지로 협박했고, 그 대가로 2015년 의령군이 최대주주로 있는 '토요애유통회사'가 진행하는 수박 위탁판매권 일부를 따냈다.

오 전 군수는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간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24회에 걸쳐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의령군수였던 피고인은 폭력단체 조직원이었던 B씨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한 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도록 교사하고, 그 대가로 의령군이 최대주주인 유통회사에 압력을 가해 B씨가 수박 운송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또 "영화에서나 보던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금융실명제를 훼손하고 공직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를 침탈한 것으로 가볍지 않은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 전 군수는 이미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 구속된 상태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