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용서 못 받았으나, 합의금 명목 돈 공탁한 점 참작"
여성 강제추행한 의사 '1심 징역형→항소심 벌금형'
여성을 추행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의료인이 피해자에게 사죄 편지와 함께 합의금 명목의 돈을 공탁했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사 A(25)씨는 2019년께 한 휴양지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성 신체를 더듬는 등 추행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추행 방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고 판시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A씨와 그 반대 의견을 낸 검사 주장을 살핀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재판 과정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사죄의 뜻이 담긴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합의금 명목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