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석에게 200만원 지급하라" 원고 일부승소 판결
임종석, '주사파·빨갱이 지칭' 지만원 상대 손배소 승소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와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지만원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와 뉴스타운, 뉴스타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골수요 대부', '지독한 빨갱이' 등으로 표현했다.

임 전 실장이 한양대 총학생회장이던 1989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3기 의장을 맡아 임수경 전 의원의 방북 사건을 주도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한 점 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에 임 전 실장 측은 2019년 7월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