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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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협박한 2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1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7월 공범 A씨와 함께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 불법투약 관련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