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이 보유한 미코바이오메드 주식(평가액 9천300여만원)은 2017년 헌법재판소 재직 시절 나노바이오시스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한 것으로 김 처장은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처장의 이런 행위는 동일인에게서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이 단체는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김 처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김 처장이 헌재 재직 시절 잦은 해외 출장과 미국 연수, 승진 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박한철 당시 소장의 취임에 도움을 준 대가라는 의혹도 제기하며 두 사람을 횡령·뇌물 등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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