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26일 '임성근 판사 탄핵' 첫 공개 변론
임성근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근거가 됐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