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지연인출로 납부 안 돼…"기다리라고만 했다" 억울함 호소
"등록금 미납 확인 안 해줘"…대학 합격 취소된 수험생
수험생이 대학 정시모집에 붙었지만, 은행 계좌 지연 인출로 등록금 납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격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수험생 측은 등록금이 납부됐는지 대학 측에 여러 차례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바람에 손을 쓰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16일 인천대학교 등에 따르면 이 대학 정시전형에 1차 추가 합격한 수험생 A(24)씨의 어머니는 등록금 납부 시한인 전날 오전 9시 30분께 대학 측에 등록금을 보냈다.

지인에게서 돈을 빌려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인천대 등록금 입금전용 가상계좌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 이체는 ATM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인해 실행되지 않았다.

이는 계좌로 100만원 이상 입금받을 경우 ATM에서는 30분 동안 송금이나 인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몰랐던 A씨의 어머니는 등록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이해했다.

"등록금 미납 확인 안 해줘"…대학 합격 취소된 수험생
A씨는 대학 홈페이지 화면상 등록금 고지서가 '등록금납부증명서'로 바뀌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겨 송금 직후 대학 입학처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다려보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당일 오전과 오후 재차 확인했을 때도 다른 부서에 문의하라거나 기다려보라는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결국 등록금 납부 마감 시간인 오후 2시가 지났고, 대학 관계자로부터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전액 장학생으로 합격한 다른 대학의 입학까지 취소하고 인천대에 등록하려고 했는데 등록금이 제대로 납부됐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대학은 본인들 잘못은 없다며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온 가족이 망연자실한 상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는 등록금 납부 마지막 날 A씨 등 합격자들에게 2차례 문자로 '미등록시 합격이 취소된다'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선상으로는 등록금 납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는 만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등록금을 이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A씨와 처음 통화한 직원은 확인했으나 이후 통화했다는 직원은 찾지 못했다"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금 납부 여부는 유선상으로 안내하지 않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A씨의 합격 취소를 번복하면 다른 추가 합격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A씨 상황을 심정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합격 취소 번복은 어렵다"고 했다.

앞서 2019년 연세대에서도 지연인출이체 제도로 등록금이 이체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된 적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