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노예 피해자, "재판부실" 손배소 2심도 패소(종합)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인 염전 주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부실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순형 김정민 김병룡 부장판사)는 16일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2001∼2014년 전남 신안군에 있는 A씨의 염전에서 감금, 폭행에 시달리며 노동력을 착취당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A씨의 양형에는 당시 박씨가 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가 반영됐지만, 실제 이는 박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씨는 재판이 부실하다며 2017년 민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국가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해당 법관이 위법이나 부당한 목적을 갖고 재판을 했다거나, 직무 수행상 준수해야 할 기준을 현저히 위반했어야 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는 항소심에서 사건 관련 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선고 후 "법관의 잘못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물어볼 수 있는 기회도 허락받지 못하고 패소했다"며 "어느 누가 이것을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판결이 '심리 미진'이라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