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실형 선고
기간제 여교사와 중학생 제자의 성관계…성적 학대 인정
인천 한 중학교에 재직할 당시 남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에게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