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우 /사진=한경DB
배성우 /사진=한경DB
음주운전 혐의로 활동 중단한 배우 배성우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단독 (최지경 판사)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배성우에게 벌금 700만 원을 명령했다.

배성우는 지난해 11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한 거리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그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배성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검찰은 지난 1월 6일 배성우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 했다. 약식기소란 검사가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청구하는 절차다.

배성우는 오랜 무명생활 끝에 영화 '베테랑', '내부자들' 등의 영화를 통해 신스틸러로 인정 받았다. 기세를 받아 브라운관으로 넘어와 드라마 tvN '라이브'에 이어 SBS '날아라 개천용'에 주인공으로 낙점됐다.

'날아라 개천용'에서 배성우는 극중 사회적 약자에 귀를 기울이는 정의로운 기자 캐릭터를 맡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으로 '날아라 개천용'에서 하차했다. '순수한 연기파 배우'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배성우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이유를 불문하고 배성우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깊게 통감하고 있다"며 "배성우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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