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현직 경찰관이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청한 장애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스크 써 달라"에 발끈한 현직 경찰…'특가법' 적용 조사

15일 경북 상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의 차량을 발로 차고 B씨를 폭행했다.

경찰관 A씨는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B씨가 112로 신고를 하자 A씨는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B씨 가슴을 때리고 차에서 내려 택시를 발로 걷어찼다.

이 상황을 지켜본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가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 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았다.

피해자 측은 A씨가 상주경찰서 중앙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는 말을 반복했다고 전했다. 술에 취한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버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면서 "연락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에 나선 경찰은 B씨와 사건을 목격한 택시 기사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경찰은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