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올 상반기 37개 지방자치단체 농·어촌 1458가구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달 5일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20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다.

또 법무부는 다음달 2일부터 국내에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들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새로 입국하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원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방문동거(F-1 비자) 및 동반(F-3) 자격 체류 외국인, 체류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가족, 비전문취업(E-9) 자격 외국인 등 약 7만 9000여명이다.

지자체의 계절근로 대상자로 선정돼 출입국기관에서 관련 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은 농·어업 분야 작물 및 수산물 업종에서 다음달 2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최장 13개월간 일할 수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된다. 원하는 경우 숙식도 제공된다. 또 90일 이상 활동에 참여할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추후 재입국 시 사증발급 절차가 간소화되거나 체류허가 수수료 면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은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방안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농·어민들의 일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로 인력이 필요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선 오는 6월 다시 신청을 받아 하반기 계절근로자를 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