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공통업무 통합수행 '교육장 권한·현장지원 확대' 조직 개편

지금까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국한됐던 경기도 2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사무와 인사 권한이 앞으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까지로 확대된다.

또 학교 교직원들이 공통으로 해오던 공기 질 관리 등 교육 외 행정·시설관리 업무를 교육지원청이 직접 수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의 25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다음 달 1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경기 25개 교육지원청서 내달부터 고교 업무·인사까지 관장
이에 따라 각 교육장은 기존 유·초·중학교 업무 외에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 인사 ▲ 재정 ▲ 학교회계 ▲ 재정지원 ▲ 교육과정(학교 운동부 운영관리·교사 등 장학연수 운영) ▲ 학교 설립·폐지 등 사무 권한을 갖는다.

도교육청 본청이 사업 및 영역별 운영계획을 세우면, 교육지원청은 운영과 관리를 맡는 식이다.

6급 이하 고교 지방공무원(일반직·전문직) 인사와 복무 권한도 주어진다.

이처럼 유·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등 모든 학교급의 전체 사무가 교육감에서 교육장에게 위임되는 사례는 전국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유일하다.

또 학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들이 공통으로, 반복적으로 해오던 업무들을 교육지원청이 통합 수행한다.

우선 현장에서 요구가 많았던 ▲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 ▲ 공기질 관리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부터 교육지원청이 가져올 계획이다.

이후 지원 사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밖에 ▲ 학생 수 10만명 이상 교육지원청 6곳에 미래국 신설 ▲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교행정지원과, 대외협력과,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현장지원 행정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본청 정원을 112명 감축하고, 교육지원청 정원은 401명 증원한다.

조정수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개편으로 교육지원청 중심의 적극적인 책임행정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