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 난폭운전에 차량까지 들이받은 20대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밤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있던 지인 B씨가 이를 말리자, 조수석 문을 열어둔 상태로 차를 몰았다.
A씨는 B씨를 조수석에 태운 채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다시 급제동하는 등 난폭하게 운전했다.
B씨 남자친구인 C씨가 이를 발견하고 승용차를 몰아 A씨 차를 가로막은 뒤 B씨를 내리게 하자, 화가 난 A씨가 차를 몰고 C씨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C씨는 차에 타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중고차를 살 것처럼 외국인을 속여 차를 그대로 몰고 달아나거나,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만 받고 돈을 주지 않는 사기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슷한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와 누범 기간 또 범행했다"며 "A씨 행동을 보면 범죄에 대한 망설임조차 찾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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