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사진=SNS
정바비 /사진=SNS
전 연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발된 그룹 가을방학 멤버 정바비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강간치상 혐의로 입건된 정바비를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정바비는 자신의 블로그에 심경을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했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적었다.

이어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바비는 교제하던 20대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A씨의 유족으로부터 고발 당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은 '뉴스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곡가 겸 가수인 A씨의 전 남자친구가 불법 촬영 및 성범죄를 저질렀다면서 A씨의 죽음이 이와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바비는 "고발 내용이 하나부터 열까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차분하게 밝히고 왔다"며 "자칫 고인에 대한 누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조심스럽지만 조만간 오해와 거짓이 모두 걷히고, 사건의 진실과 저의 억울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때까지는 판단을 잠시만 유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1월 정바비의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강간치상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서는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 다음은 정바비 블로그 게시글 전문

정바비입니다. 그동안 수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여 저의 억울함을 차분히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당시의 카톡 등 여러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제가 처음부터 주장해온 대로, 검찰은 최근 고발사실 전부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최초 언론 보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싶었던 얘기는 하염없지만 행간으로 보냅니다. 그동안 너덜너덜한 마음이 기댈 수 있게 어깨를 내어준 가족 친지 그리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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